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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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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 교육과정 이수 내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재외국민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학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일부 변경하는 대학, 확대 적용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답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복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3ㆍ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학생은 학교장 및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 급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과 통보서 등)와 함께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최종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답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수시

    대학명

    동양미래대학교 동주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서정대학교 유한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 백석문화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원광보건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대경대학교 성덕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정시

    대학명

    조선이공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정대학교 유한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 백석문화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성덕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 답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정원 외)의 일반적인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지체부자유의 장애가 있는 자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서 이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원서 접수 전에 심사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대학에서는 3급이 아닌 1~2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

    대학명

    부산경상대학교 수성대학교(구,대구산업정보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혜천대) 한국복지대학교, 강동대학교(구,극동정보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전주비전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한영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미래대학 선린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정시

    대학명

    부산경상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수성대학교(구,대구산업정보대) 조선이공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강동대학교(구,극동정보대학) 전주비전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한영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구미대학교 마산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구,창원전문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 답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

    최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전문대의 일부 취업 유망학과에 대졸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각종자격증 취득이나 국가고시 합격, 취업 등에 유리한 학과에 재입학하려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의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

    고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25세 이상, 30세 이상과 같은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별 지원 기준은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대학명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구,부산정보대학)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구,대구산업정보대)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광주보건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서영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혜천대) 춘해보건대학교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상지영서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림성심대학교 강동대학교(구,극동정보대학)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 충청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한국영상대학교(구,공주영상) 혜전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서해대학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청암대학교 한영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산1대학교 구미대학교 김천과학대학 대경대학교 대구미래대학, 서라벌대학교 선린대학교 성덕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포항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김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구,창원전문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정시

    대학명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구,부산정보대학)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성대학교(구,대구산업정보대)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서영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혜천대) 춘해보건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 답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한 뒤 대학에 진학하는 재직자 특별전형이다.

    ※ 대학별 지원 기준은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으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수능시험 대신 재직경력과 학업의지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말하며, 대학은 특성화(구,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을 개설, 업체와 직장인의 요구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특별 전형은 각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치 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답변

    지원자격과 모집인원, 모집시기별 실시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별 지원 기준은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대학명

    경남정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인천재능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의과학대학교 마산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영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성덕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암공업대학 강릉영동대학 유한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 창원문성대학(구,창원전문대학) 선린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영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송호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정시

    대학명

    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성덕대학교 성덕대학교 강릉영동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 창원문성대학(구,창원전문대학) 선린대학교 한영대학 김해대학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 답변

    지원자격과 모집인원, 모집시기별 실시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별 지원 기준은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특성화(구,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은 동일계 특별전형에 해당되며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 특성화(구, 전문계), 예능계, 체육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일반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1년 이상 직업과정(고교자체 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학생동일계 특별전형이므로 각 대학에서 모집학부(과) 별로 관련 특성화(구, 전문계) 학과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졸업자는 졸업연도에 따른 제한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수시/정시모집 특성화고(구, 전문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정원내) 실시 대학

     

    수시

    대학명

    경북도립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경산1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서해대학 대구공업대학교, 수성대학교(구,대구산업정보대) 대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인천재능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마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영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성덕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암공업대학 강릉영동대학 용인송담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구,공주영상) 유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구,주성대) 창원문성대학(구,창원전문대학) 백석문화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국제대학교 선린대학교 한영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정시

    대학명

    가톨릭상지대학교 경산1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서해대학 수성대학교(구,대구산업정보대) 대동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부산여자대학교 서영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성덕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강릉영동대학, 용인송담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구,공주영상) 제주관광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 백석문화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국제대학교 선린대학교 한영대학 서정대학교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또는 면접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부가점수,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 답변

    학교장추천, 교사추천, 지방자치단체장추천, 산업체장 추천, 각종 단체 및 협회장 추천, 관공서장 추천, 그외 추천(지원대학교수,종교지도자,대학교직원,지원대학졸업생)등 다양한 추천자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들입니다.

     대학별 지원 기준은 모집요강 참고


     

  • 답변

    학과와 관련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자기추전자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입니다.

    ※ 대학별 지원 기준은 모집요강 참고

     

      수시

          대 학 명

    경남정보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천과학대학, 대경대학교, 대원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동주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천대학교, 송곡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한영대학【17개대학】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수능, 학생부+부가,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정시 

          대 학 명

    김천과학대학, 대경대학교, 동주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송곡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용인송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한영대학【10개대학】

       선 발 방 법

    학생부 100

    ※ 일부대학은 학생부+면접, 학생부+수능, 학생부+부가, 학생부+면접+부가점수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음.

     



  • 답변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지라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서 일반전형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지원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특별전형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내와 정원 외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모집 인원이 더 많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유리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특기자 특별전형에 동시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성화(구, 전문계)고교 특별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모집 정원이 더 많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대학에서도 특성화(전문계)고교 특별전형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답변

    2015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RNTC, Rer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이 신설되었습니다. 군 부사관의 질적 향상과 우수군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국 6개 전문대학을 지정하였으며, 각 군별로는 육군 3개교를 비롯하여, 해군 1개교, 공군 1개교, 해병대 1개교에서 각각 ‘부사관 학군단’이 신설되었습다. 부사관 학군단은 전문대학에 다니면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 후 하사로 임관되는 제도로서, 201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 30명씩, 총 180명의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한다.


    【부사관 학군단 신설대학 현황】

     - 육군 : 경북전문대, 대전과학기술대(구 혜천대), 전남과학대
     - 해군 : 경기과학기술대
     - 공군 : 영진전문대
     - 해병대 : 여주대


  • 답변

    1. 다문화가정자녀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 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2. 다문화 가정자녀 : ‘부’ 또는 ‘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언어능력을 보유한 인재


    참고)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독자기준 중 ‘국제결혼이주자가족’ 모집현황   

    ● 선발기준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대학수 : 13
    ● 대학명

       - 경북도립대학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 경북전문대학교

       - 서해대학

       - 대구보건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구,혜천대)

       - 동강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성덕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한국영상대학교(구,공주영상)

       - 창원문성대학(구,창원전문대학)

       - 국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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