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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학의 수업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17-07-14
조회수
719

 

 

 

진한, 전공 소개, 취업 등 전문대학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전문대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이메일(kccenews@snacomm.com)로 언제든 질문을 보내주세요.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

대학의 수업에 관한 규정

 

 Q.  1학기중에 체육대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로 수업을 거른 적이 몇 번 있는데

         보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 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

        을 한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 하나요?

 

        또 외부 수업(산업체 현장 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A.   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학교 행사를 대학의 장이 수업 대체 또는 수업 
        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 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휴일, 학교 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학사 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산업체 견학, 현장 답사 등 외부 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 수업, 야간
     수업, 계절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교육 수요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수업 운영에서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최소 기준이며, 이론
     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습수업은 1시수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절 수업과 실습수업은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며, 수강료와 실습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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