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2주기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전문대학의 개선안

작성일
2016-11-29
조회수
97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을 구성하였다. TF팀은 2주기 평가에 대한 전체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선 건의안은 구조개혁의 방향성,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활용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고등교육 육성정책의 방향성 확립

정부는 고등교육 전체의 육성정책 방향 제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육성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여 구조개혁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평생학습자에게 고등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계층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정책이 요구된다.

 

구조개혁 평가시기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1주기(2015~2017) 구조개혁평가를 2015년도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시 최근 3년간(2012~2014) 실적을 반영하였다.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역시 3년 주기(2015~2017)로 할 때, 2018년도 실시가 타당하다. 전체 전문대학의 91%2018년도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개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 피드백 등 평가절차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1주기 평가에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서면평가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어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대학의 현장방문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평가 가집계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과정, 충분하고 실질적인 이의신청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여건 평가기준 변경

교육여건평가 시 전국 평균값이 아닌 일정한 절댓값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사 확보율 100%를 충족하였을 경우 만점, 교육비 환원율은 100%를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비율 이상을 충족하였을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기준값 이하일 경우 감점 적용함이 적절하다.

 

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 준수

1-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계획한 감축인원 90,000명을 기준으로, 전문대학이 감축해야 할 입학정원은 총 33,300명이고, 현재까지 감축한 입학정원(2018년까지 예정인원 포함)25,452명이다. 결국, 2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이 추가로 감축해야 할 정원은 7,848명이며, 계획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감축비율은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다.

하단 컨텐츠 영역

맞춤정보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의 소리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