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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겸임 교원 초빙(3차) 공고

성운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겸임 교수 초빙(3)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겸임교원>

학부 및 학과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 고

AI말산업학부

조련/재활승마/승마

3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및 현직자

 

2.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교원 자격 기준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용일 : 2025. 03. 01

 

. 공통 자격 요건

1)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2)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인정제외자 :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초빙분야와 일치 또는 유사 연구경력과 교육 경력 소지자

4) 겸임교원제도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

5) 소속기관장의 임용동의(겸직허가)가 가능한

 

. 학과별 자격 요건

1) AI말산업학부

- 조련 전공 : 말조련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승마 전공 : 경기지도사(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재활승마 전공 : 재활승마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심사절차

-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함.

. 1단계(기초심사) : 지원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전공 적합 심사

. 2단계(전공심사) : 1단계 합격자의 학력, 경력, 산학협력 실적 심사

. 3단계(면접심사) : 학생지도 능력, 강의능력, 발전 가능성, 산학협력 계획 등 심사

 

4. 제출서류

. 지원자 이력(기본정보, 학력, 자격, 경력, 강의경력)

1) 학력 :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부 첨부

-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자격 :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

3) 경력/강의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하며 현직 뿐 아니라 전직 포함 직장가입자 내역 확인 가능하게 출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기소개서

. 연구실적 내역 : 최근 4년간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 연구논문, 저서/역서, 특허실적, 전시/공연, 외부연구비 수주실적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

-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저자 수 필히 기재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이름, 학술지명, 게재날짜,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www.search.koreansudies.net),

KERIS (http://www.riss.kr) 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 추가 제출자료 :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

1) 소속 기관장 동의서

 

5. 임용지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5. 01. 21.() ~ 02. 06.()

. 접수방법 : 성운대학교 교원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원 초빙 지원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접수

. 접 수 처 : https://prof.sw.ac.kr

 

6. 결과통지

우리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합격자에 한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함

 

7.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제출서류는 임용후보자로 통지된 직후 원본을 제출하여 우리 대학에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서류는 본인 날인의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채용 후에도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원으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임용하며, 평가를 통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초빙 전공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불가 또는 취소되니 지원에 유의 바람

 

[임용취소 결격사유_교육공무원법 제33]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사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긑난 날부터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기획처(054-330-8869)로 문의 바람

 

2025. 02. 11.

 

 

 

성 운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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